인증표시
-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,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모양의 사각 프레임
-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, 명료하게 표현
- 색상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해 파란색,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음
| 유기농산물 | 무농약농산물 | 유기축산물 | 무항생제축산물 | 유기가공식품 |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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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표시도형은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증품에만 사용 가능 | |||||
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
-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
- 인증 받은 자의 성명, 전화번호, 포장작업장주소, 인증번호,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표시
-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, 전화번호,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
| 표시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 보기 |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보기 |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 예시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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