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인증신청
- 신청서,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
- ※ 인증 종류 별 관련서류 안내는 본 인증센터로 문의
- 인증신청비
- 인증수수료 = 신청비 + 출장비 + 인증심사관리비
- ※ 자세한 신청비는 본 인증센터로 문의
- 검사비용
-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토양농약분석, 수질분석, 중금속분석, GMO분석, 잔류농약분석, 항생제분석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당해 공인 시험연구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부담
- 인증 처리 기간
- 처리기간 50일 (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)
인증심사
- 심사계획수립 인증신청 확인, 심사 일정 및 심사계획 통보
- 서류심사 관련 자료의 정밀 검토, 확인 및 보완요청
- 현장심사 관련 자료의 대조 여부, 현장 실사 조사
-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심사 완료 후 보고서 작성
인증결과
- 인증심의관 승인
- 인증심의관
-
- 적합 - 인증센터장 승인
- 부적합 - 인증신청인에게 통보/ 재심여부 확인
- 인증센터장 승인
- 인증서 발급
유효기간연장
- 관련서류 제출
인증변경
- 인증 받은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
- 인증 받은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
- 인증 받은 인증서에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
-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다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