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?
전문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
친환경농산물이란?
유기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(축산물을 포함)
친환경농산물의 종류
- 유기농산물
-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
- 무농약농산물
-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- 유기축산물
- 항생제 · 합성항균제 ·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축산물
- 수입 · 취급자
- 친환경농산물, 유기식품 등 또는 비식용가공품을 산물로 들여와 포장을 해체하여 소분이나 단순처리, 운송, 포장, 수입을 하는 사업자
- 유기가공식품
- 유기원료는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95%이상 이어야하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비율을 제외한,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
- 비식용유기가공품
-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를 위하여 유기농산물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, 제조, 가공하는 품목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
- 무항생제축산물(친환경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)
- 항생제 · 합성항균제 ·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축산물
인증기준
| 유기농산물·유기임산물 | 무농약농산물 | 유기축산물 | 무항생제축산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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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급자 | 유기가공식품 | 비식용유기가공품 |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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